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법 “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‘자동차 튜닝작업’도 정비업으로 신고해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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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-04-18 21:01 조회5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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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팔로워 구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예외로 규정되지 않은 자동차 튜닝작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대법원 2부(주심 조재연 대법관)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.정비업자인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매달 약 20대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‘무동력 터보’...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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