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스타 인기게시물 독소조항 논란 ‘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’ 조항 그대로 남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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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3-03-27 23:02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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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 인기게시물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(개정 검찰청법·형사소송법) 권한쟁의심판에서 법 자체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‘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’ 조항 역시 그대로 남게 됐다. 헌재는 소수의견(반대의견)으로 이 조항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배치된다는 판단을 내놓아 후속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(제245조의7 제1항)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한다는 조항이...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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